2025년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월세 집
청년월세지원

 

만 19세~34세 청년들에게 정부에서 월세를 최대 20만 원씩

1년 동안 매월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1년 동안 월 20만 원씩 약 240만 원 아낄 수 있어서

신청 기간 2025년 2월 25일까지 놓치지 말고 잘 신청하시면,

매월 20만 원 절약할 수 있으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월세 절약하시면 좋겠어요!

 

 

서류 준비
지원 조건 및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1. 지원 조건





지원 조건
나이 만 19세~34세
(만 19세~34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약통장
가입
청약통장 가입
주거 요건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
(본인이 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소득, 재산 * 청년 가구(본인+배우자+자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재산가액(자동차, 집 등)이 1.22억 원 이하


* 원 가구(본인+자녀+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자동차, 집 등) 4.7억 원 이하 


# 30세 이상이거나 결혼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 가구 소득 그리고 자사만 확인합니다.

 

■ 2024년, 2025년 중위 소득 60%, 100%

 

2024년 그리고 2025년 가구 소득 100%와 60%를

구별해놓은 표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하셔서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가구 수 2024년(100%) 2024년(60%)
1인 가구 2,228,445원 1,337,067원
2인 가구 3,682,609원 2,209,565원
3인 가구 4,714,657원 2,828,794원
4인 가구 5,729,913원 3,437,947원
5인 가구 6,695,735원 4,017,441원

 

가구 수 2025년(100%) 2025년(60%)
1인 가구 2,392,013원 1,435,207원
2인 가구 3,932,658원 2,359,594원
3인 가구 5,025,353원 3,015,211원
4인 가구 6,097,773원 3,658,663원
5인 가구 7,108,192원 4,264,915원

 

2. 제외 대상

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 2촌 이내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부모, 자식, 형제자매에게 돈을 받고
세를 주지 못합니다.
3.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4.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5.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전대차 : 세입자가 다시 월세를 주는 경우
6.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을
받는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가능)

 

3.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핸드폰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살고있는 곳에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 http://www.bokjiro.go.kr

어플 : play스토어 등 '복지로' 검색

방문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심사 및 발표

 

4. 심사 및 발표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이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신청한 후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니 안심되네요.

 

제출 서류 및 발표
제출한 서류

 

5. 제출할 서류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4. 통장 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자세한 건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상세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세요

 

 

끝으로 매년 정부에서  청년, 임산부, 노인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좋은 정책이

나올 때 알기 쉽게 올려볼게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